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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사전심의, 어디까지가 대상인가요?
의료광고 사전심의, 어디까지가 대상인가요?
#병원 #신뢰 구조

의료광고 사전심의, 어디까지가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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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ndardpin
(9.17.2026) · 수정 2026-09-20

의료광고의 주체·내용 규제와 사전심의 대상 매체·예외를 구분합니다. 현행 법령과 게시 전 확인할 순서를 안내합니다.

의료광고 사전심의는 ‘의료광고에 해당하는가’와 ‘법에서 정한 심의 대상 매체·내용인가’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의료광고에 해당한다고 모든 게시물이 같은 심의 절차를 거치는 것은 아니며, 사전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금지되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는 게시 전에 확인할 기준을 정리한 안내입니다.

누가 무엇을 알리는 의료광고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의료법 제56조는 의료기관 개설자·의료기관의 장·의료인 등 광고 주체와 의료광고의 범위를 정합니다. 의료행위·의료기관·의료인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알리는 내용인지, 누가 자신의 진료를 홍보하는 것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광고비를 지출했는지만으로 의료광고 해당 여부나 적법성을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의료법 제56조

병원 공식 블로그, 자체 홈페이지, 플랫폼 설명란처럼 채널 형식만으로 광고가 아니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특정한 문장이나 사진 하나만 보고 모든 상황의 결론을 동일하게 내리지도 않습니다. 게시 주체, 전체 문안, 연결되는 병원과 진료 정보, 실제 게시 위치를 함께 정리해 확인합니다.

어떤 매체에서 사전심의를 확인해야 하나요?

의료법 제57조는 신문·인터넷신문·정기간행물, 법에 열거된 옥외광고물, 전광판, 대통령령으로 정한 인터넷 매체 등을 심의 대상 매체로 규정합니다. ‘이용자가 많으면 더 엄격하다’는 정도의 설명으로 끝내지 말고 실제 게시할 매체가 어떤 규정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의료법 제57조

시행령 제24조의 인터넷 매체에는 인터넷뉴스서비스, 방송사업자 홈페이지 등과 이용자 수 기준에 해당하는 인터넷 매체가 포함됩니다. 해당 기준은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 10만 명 이상이며,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관한 규정도 별도로 있습니다. 내 병원 계정의 팔로워 수만으로 판단하는 기준으로 읽지 않아야 합니다. 의료법 시행령 제24조

자체 홈페이지에도 의료광고의 내용 규제가 적용될 수 있지만, 사전심의 대상 매체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네이버·SNS·커뮤니티라는 넓은 이름만 적기보다 실제 게재 화면과 게시 방식을 심의기구에 전달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명칭·주소·진료시간 안내도 모두 같은가요?

의료법 제57조 제3항은 의료기관의 명칭·소재지·전화번호, 설치·운영하는 진료과목, 소속 의료인의 성명·성별·면허 종류 등으로만 구성되는 의료광고의 심의 예외를 정합니다. 시행령에는 개설자·개설연도, 홈페이지 주소, 진료일·진료시간 등 추가 항목이 규정돼 있습니다. 예외에 해당하는 정보만으로 구성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본 정보에 치료 효과, 비교 표현, 환자 경험담이나 행사 조건을 덧붙였다면 같은 예외로 처리할 수 있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플레이스의 기본 정보와 별도로 올리는 소식도 실제 문안을 구분해서 살펴봅니다. 이 글의 항목만으로 개별 광고의 심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전체 내용과 최신 적용 안내를 확인합니다.

후기·치료 사진·할인 표현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의료법 제56조는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치료경험담, 거짓·과장, 다른 의료인등과의 비교·비방, 중요한 부작용 정보 누락 등 금지 내용을 정합니다. 비용 지급 여부만을 기준으로 후기의 문제를 판단하거나, 사진의 형식만으로 모든 경우의 허용·금지를 결론내리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비급여 할인 역시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인지 등 실제 조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가격만 크게 표시하고 적용 대상·범위·조건을 감추는 문안을 검토 없이 게시하지 않습니다. 병원에서 치료 내용과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과 광고 표현·매체에 필요한 절차를 확인하는 과정을 구분하세요.

게시 전에는 어떤 순서로 확인하면 되나요?

  • 초안 정리: 광고 주체, 전체 문안, 사진·영상, 실제 게시 매체와 연결 페이지를 모읍니다.
  • 사실 확인: 병원이 의료진 이력, 제공 진료, 장비와 설명의 근거를 검토합니다.
  • 대상 판단: 의료광고 해당 여부, 사전심의 대상 매체, 예외 적용 여부를 구분합니다.
  • 절차 확인: 필요한 경우 해당 자율심의기구에 문의하고 신청·수정·승인 일정을 정합니다.
  • 공개 확인: 승인된 내용과 실제 게시물, 표시사항 및 조건이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확인 요청 예시: 병원 공식 계정에 진료 안내 글을 게시하려 합니다. 전체 원고와 이미지, 게시 화면 및 연결 홈페이지를 함께 전달합니다. 사전심의 대상 여부와 확인해야 할 표현·표시사항을 안내해 주세요. 실제 사건이나 심의 결과가 아닌 문의 작성 예시입니다.

심의 대상이면 필요한 시간을 제작 일정에 포함하고, 심의받은 내용과 다르게 게시하지 않도록 최종본을 관리합니다. 게시 후 내용을 바꿀 때도 기존 심의의 범위 안에서 수정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구체적인 적용은 해당 자율심의기구와 관할 기관의 최신 안내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제작사와 병원은 무엇을 나누어 맡나요?

제작사는 검토할 원고와 화면, 게시 위치를 정리하고 병원은 의료적 사실과 공개할 자료를 확인합니다. 기획·검수·게시의 담당자를 정해두면 촬영이나 원고가 준비돼도 승인 여부가 불명확한 상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심의 대행이나 법률 검토가 포함되는지는 계약에서 따로 확인합니다.

개원 일정과 공개 준비는 개원 전후 마케팅 준비 순서, 원고의 검수와 발행량은 병원 블로그 운영 기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스탠다드핀이 제공하는 채널별 작업은 병원마케팅 제공 범위에서 확인하세요. 법령 확인일은 2026년 9월 20일이며 개별 광고의 적법성을 확정하는 심의 결과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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